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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이 금액'을 내시면 당하는 겁니다.

범칙금·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이 금액'을 내시면 당하는 겁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실수로 위반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날아온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을 해서 내라는 글을 많이 보셨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선택해서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꼭 조금 더 싼 범칙금으로 납부하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일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몇만원이라도 저렴한 범칙금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대답입니다.

 

과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때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차량 명의자 앞으로 날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했을 때 경찰 단속 중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시, 운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현행법 중 과태료는 한 번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기록이 남아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한 마디로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최대20만 원 까지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을 2~3회 하게 되시면 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 4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1회인 경우에는 10%,

무면허, 뺑소니 운전,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 과태료를 사전납부시에는 20%를 할인해주니,

범칙금과 크게 가격 차이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