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들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16층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 침입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은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외벽을 타고 침입했다.
여자친구 B씨의 집은 16층에 있었고, A씨는 16층까지 에어컨 실외기 등을 밟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또한 이 사건이 있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18일에는 B씨를 건물 옥상에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요구에 상의로 팔을 묶은 뒤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다. 이후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만들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한 공장 탈의실에 다섯 차례 침입해 17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아파트 외벽 타고 16층 저희 집까지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