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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단 1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견인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단 1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자보호 우선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법규가 더 강화되고 있는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방위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강화된 법규와 함께 과태료도 훨씬 강력해지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소방차가 다녀야 하는 도로나 소화전이 있는 5m이내의 도로는 절대 주정차 구역입니다.

어쩌다 너무 급한 상황에 주차하는 경우 위반시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사거리나 삼거리나 어디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의 노란색 실선이 있다면 무조건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가 승객을 태우는 정류장 10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으며 만약 방해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버스에서 차번호를 찍어 벌금을 물 수 있기도 합니다.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선 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건 당연히 무조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니다.

선에 바퀴가 걸치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