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여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간편하게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우리가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입금했을 때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안내하게 되는데
만약 입금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길 시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먼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여야 합니다.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여야 하고,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건에 대해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스 연락처로 송금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 간에 잘못 송금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kmrs.kdic.or.kr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시 전액이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운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된 송금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에 영업일 3일 이내에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를 위해 사용한
관련 비용 (우편안내 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송달료 등) 을 빼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치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 절차를 밟게 됨으로 약 2개월 내외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모두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닌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인증된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