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본조건
1.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 비 자발적 퇴사일 경우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
-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땐 해당되지 않음)
-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왕따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상버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조직개편 및 축소 폐지되었을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의 양도, 햡병, 인수 등의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특이사항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근로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