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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학폭 일으킨 제자들에게 서로 때리라 지시했다

 

 

 

 

학교 폭력 당사자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라 지시한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의 호소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상호

 

보복하도록 해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않고 소홀한 탓에 논란이 되고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가

 

해당 교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걸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는대신 교사 H씨가 그 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A군은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소식을 들은 담임교사는 A군 주장의 잔위를 파악하는게 아닌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라는

 

방식을 택했다.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지시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에 A군과 어머니는 B군이 학교폭력을 먼저 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교사와 경기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건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A군이 출석하지 않은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사는 A군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B군이 A군을 괴롭혔는지는 둘 사이의 일이라 쉽게 밝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