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당사자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라 지시한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의 호소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상호
보복하도록 해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않고 소홀한 탓에 논란이 되고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가
해당 교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걸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는대신 교사 H씨가 그 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A군은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소식을 들은 담임교사는 A군 주장의 잔위를 파악하는게 아닌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라는
방식을 택했다.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지시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에 A군과 어머니는 B군이 학교폭력을 먼저 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교사와 경기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건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A군이 출석하지 않은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사는 A군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B군이 A군을 괴롭혔는지는 둘 사이의 일이라 쉽게 밝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