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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정부, 여름철 에어컨비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20만 원 지급(+신청 바로가기)

"대상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정부, 여름철 에어컨비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20만 원 지급(+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거강보험법 새행령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도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은 외와 동일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상단의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수급자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퇴원자가 있으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겨울에 지급된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총액 137,200 189,500 258,900 347,000
상향액 33,700 43,000 74,400 137,500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제도 및 신청 방법 - 한국경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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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1.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2.온라인 접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5/25 ~ 12~30일

 

필요한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각 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세 요금 고지서

 

시군구 복지부는 대상세대를 신정한 후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선정하여 지급 결정에 대해서 세대원에 통보한다.

그 후 바우처가 발급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시행한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7/1 ~ 2022/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10/12 ~ 2023/4/30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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