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공포영화'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의 말도안돼는 숙박 후기가 등장 했다.
지난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여성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 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여성A씨는 최근에 친구2명(여성)과 전라남도 여수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여행을 계획하던 이 여성들은 숙소를 살펴보던 중 공지,사진,후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숙소 하나를 발견했다. 가격도 셋이 사용하기에는 저렴한 13만원대여서
예약했다. 이 숙소는 총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집주인은 "2층 건물은 절대 출입금지입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여성 A씨는 당연히 "창고인 줄 알고 올라가 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애꿎은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고 싶어서 였던것으로 추측된다. A씨와 친구들은 숙소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만족했다고 전했다. 잠시동안 숙소 밖을 나가 주위에 관광을 모두 마친 뒤,
숙소에 다시 돌아왔다. 음악을 틀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다.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줄여주세요"
A씨는 "우리가 너무 주변을 시끄럽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피해가 갈까
"바로 볼륨을 줄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
한 친구가 "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라면서 소리의 원인이 되는 출처를
찾아 나선것이다. 알고보니 소리의 출처는 바로 2층에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뒤 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 2층 방에서 코고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집주인'이였다.
A씨는 "주인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라며 "경찰은 집주인이 생활공간처럼 분리해 사용하는 것 같다라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독 사용인 줄 알고 있었던 터라 너무 당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환불 조치를 받기는 했지만 이런식으로 사용되는건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만약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다면 어떤일이
일어났을지 너무 끔찍하다", "만약 커플이 숙소에 묵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면....정말..."이라며
말을 더 잇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