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벤츠녀가 숨지게 한 50대 남성, '배달비' 아끼려 직접 치킨 배달한 '가장'이었다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이 숨졌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3살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킨집 업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B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이 줄어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이 중지되자 직접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했던 상황이었다.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욱 마음을 아프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또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