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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특약

"보험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특약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신체에 대한 장애와 후유증도 걱정이지만

치료비에 대한 금전적인 것까지 부담을 느끼시죠?

오늘은 내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특약인

자동차상해특야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선택 시, 상해급수 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습니다.

정해진 만큼 지급 받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높지 않지만,

보험료 역시 자동차 상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과 휴업손해,

위자료와 기타 손해 배상금까지 추가로 보상해드립니다.

단순하게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분이라면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겠지만

혹시모를 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입니다.

동일한 조건 (자동차 사고로 배우자,본인 상해 급수 각9급/치료비 각 300만 원인 경우)으로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50만 원, 휴업손해액 200만 원을 보상받아

총 보상금액이 850만 원이 됩니다.

 

 

차량의 단독 사고인 경우

자동차 상해 특약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까지 보상하는데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 특약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처럼 보상을 합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본인의 과실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준 치료비가 상계되는데 그 과실만큼 합의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럴 때 내 과실은 나의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처리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게는

"내 과실 부분은 자동차 상해 특에서 처리 했으니 100% 다 배상해주세요

그리고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법원 산출 방식대로 배상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