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하는 피해금액.." 곧 다가올 자연재해 피해 보상 미리 신청하세요 (태풍,장마,홍수,지진,대설,강풍 등)
가입대상시설물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장마철에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풍수해보험가입을 통해 재난 피해 대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 70% 이상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92%)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일반인 71%
차상위 78%
기초수급 92%
소상공인 70%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구분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풍수해보험 (개별가입) |
주택 (단독, 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정액보상방식 (70,80,90% 보상형) |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
주택 (단독, 공동) | |
풍수해보험 (실손비례보상형) |
주택 (단독, 공동) | 주택실제손해비례 보상방식 (70,80,90% 보상형) |
풍수해보험 (실손보상형) |
소상공인상가,공장시설 및 집기, 비품 기게, 재고자산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납입방법
2~74회 분할 납입 가능
가입신청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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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