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상도 못하는 피해금액.." 곧 다가올 자연재해 피해 보상 미리 신청하세요 (태풍,장마,홍수,지진,대설,강풍 등)

"상상도 못하는 피해금액.." 곧 다가올 자연재해 피해 보상 미리 신청하세요 (태풍,장마,홍수,지진,대설,강풍 등)

 

 

 

가입대상시설물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장마철에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풍수해보험가입을 통해 재난 피해 대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 70% 이상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92%)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일반인 71%

차상위 78%

기초수급 92%

소상공인 70%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구분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풍수해보험
(개별가입)
주택 (단독, 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주택정액보상방식
(70,80,90% 보상형)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주택 (단독, 공동)
풍수해보험
(실손비례보상형)
주택 (단독, 공동) 주택실제손해비례 보상방식
(70,80,90% 보상형)
풍수해보험
(실손보상형)
소상공인상가,공장시설 및 집기,
비품 기게, 재고자산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납입방법

2~74회 분할 납입 가능

 

 

가입신청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