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새로 발표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다중이용시설인 '카페'에 대한 조치를 내놨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레(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내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이 실시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미터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됐고,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가 시행됐다.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교습소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됐지만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게 된다.
이밖에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속보] 30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음료' 못 마신다 '테이크아웃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