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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비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우러세를 한시적(1인12개월)으로 최대 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만 19~34세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2년 기준 1인 가구 1,166887원 이하) 이며 ,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이하 (차량가액 포함)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사람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등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4월 중 ~ 2023년 4월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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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