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내장이 끊어졌어요.." 유치원 원장 폭행으로 '장기가' 다 끊어져 세상 떠난 2살 아이
두 살도 안된 23개월 영유아가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폭행에 지옥같은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
태어난지 23개월 된 아이의 이름은 성민이다.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였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다.
하지만 어린이 집에 맡긴지 3개월 째,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
아이의 몸에는 많은 피멍과 구타의 흔적이 발견됐고 소아과 전문의들의 부검결과 성민이는 차라리 숨을 거두기 2~3일 전에 죽는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소견이 나올 정도로 상상도 못할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어린이집의 원장 부부는 보육교사들에게 "성민이가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곁에 가지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댈만한 주변 손길을 완전히 차단시킨 것이다.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식단을 제공했지만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개밥 비슷한 음식을 줬다.
하지만 이것마저 아이들은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져 슬픔을 더 하고 있다.
자신들을 돌봐주던 보육교사가 퇴근하면 성민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이나 피아노 밑에서 형제끼리 껴안고 잤다.
원장의 남편은 인형으로 성민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수막대 (교구, 철제재질)로 폭행했다.
아이가 사망한 날은 원장 부부가 싸움 중 아이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 배를 걷어 찼으며,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주먹과 발을 이용해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폭행했다.
원장은 징역 1년, 원장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남편은 실제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