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며 내일부터는 하객 50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9일 0시부터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금지되고, 클럽 등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식장에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축하할 경우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위반할 경우 주최측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식장 계약 파기 관련 가이드라인 및 중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계부처 협의 통해 모색할 예정이지만 실무협의가 급하게 시작된 만큼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현재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객 규모 위주로 지침을 세밀히 만들 예정인데, 식사 규모 등도 함께 볼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할 때 권고로 시행했던 만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오늘 (19일) 부터 결혼식 하객 '50명' 이상 금지, 위반시 참석자도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