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범칙금 폭탄 맞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위반법 5가지
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개정된 법규를 모르고 평소대로 주행했다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통행우선권
우회전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적색 신호시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를 한 후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기존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구역에서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뛰어드는 아이들을 위해 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는 아예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스쿨존 뿐 아니라, 장애인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도 해당되며 이를 어길시 2배의 범칙금와 주정차 위반 시 3배, 단속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그동안 정확한 통행이 규정되지 않아 미비했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입니다.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진입하고 속도는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먼저 양보하고 좌측 깜빡이를 틀고 진입해야 하며
입구에서 나갈시 우측 깜빡이를 키고 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