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과태료 2배 보험료도 2배" 7월12일 이후 변경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정리글
보행자 통행 우선권
횡단보도 초록색 불일 때
보행자가 있을 시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대기가 있을 경우도 일시정지
횡단보도 빨간 불일 때
보행자 없을 경우 주행 가능
대기자가 있을 경우 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차량 전방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모두 건너갔을 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어린이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없더라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적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2~3회 적발시 5% 보험료 할증
4회 이상 적발 시 10% 보험료 할증 되며 1월부터 적용
어린이구역 속도위반 시
20km 과속 시 범칙금 외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시 보험료 10%, 할증
9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적용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 반드시 반시계 반향으로 통행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회전교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일시정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시 우측 깜빡이 의무
그 외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해우이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호 ㅏ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