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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에 '이것'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 단속해서 이렇게 버리시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일반쓰레기에 '이것'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 단속해서 이렇게 버리시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2월 28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포함해

각 제품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개의 등급을 나뉘어 본격적으로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비닐류 OTHER 라고 적혀 있느데

그 위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기가 있스빈다.

분명 분리배출 표시는 있는데 재활용은 어렵다?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은 재활용 어려움 이라는 표기를 보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 버릴 경우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문구가 있어도 표시에 따라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과일 껍데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헷갈리실 때가 많으셨죠?

음식물 쓰레기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

- 수박껍질

- 식품의 조리, 가공,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산 축산물류 폐기물

-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등 껍질

- 따릭, 토마토 등 부드러운 과일 꼭지

 

 

일반 쓰레기 기준

- 채소 마른 껍질과 뿌리

- 복숭아, 살구, 체리, 망고, 감 등 핵과류의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

딱딱한 껍질은 가축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 견과류

- 소,돼지,닭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등 

- 어패류 (조개껍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