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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과 방해 혐의로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불가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흉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앞으로 줄줄이 송사에 엮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취소 여부부터 집회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역학조사 방해 의혹 등 전 목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만한 문제들이 여럿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8·15 집회에 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직접 공개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했다. "열도 안 오른다"며 자신은 멀쩡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틀 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주말 주변인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전 목사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역학조사 방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들의 신상정보를 감추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앞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도 비슷한 정황들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구속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광화문집회를 통해 코로나 확산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당국이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소송액수는 억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었다.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고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광주시가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을 검토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보석 취소 여부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이 전 목사의 행위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전 목사는 재구속될 수 있다. 또는 재구속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되는 대신 내놨던 보석 보증금도 문제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고 그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납입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될 경우 전 목사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보석 보험은 보증 보험사가 보석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어겨 보증금이 몰취될 경우 보험사가 법원에 보증금을 내주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법원이 보증금 몰취를 결정하고 전 목사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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