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 10만 원 저축하면 72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시작

정부, 10만 원 저축하면 72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시작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7인 가구 7,780,592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천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바로 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