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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71대 추가" 조두순 피해자 가족…결국 '이사' 결심, 안산 떠난다

"CCTV 71대 추가" 조두순 피해자 가족…결국 '이사' 결심, 안산 떠난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다.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느냐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만큼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예상지 주변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