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밤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학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에 나섰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가 불가하고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됐다.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 밖에 없다"고 협조를 호소했다.
"30일 00시부터 밤 9시 넘으면 식당,술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못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