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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빚진' 아빠 때문에 자신의 반려견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재조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 “58억 빚진 아버지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씨는 빚을 갚지 못한 아버지를 증오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어느 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집으로 찾아왔고, 사람들의 정체는 법원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한 남성의 이름을 부르며 혹시 집에 있냐 라고 물었고, 당황한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A씨의 말에도 법원 공무원들은 "아버지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하며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A씨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지 오래되었다고 설명하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받아야지 왜 우리 집에 붙이려고 하냐" 라고 물었다.

 

이에 공무원들은 "아버지가 빚이 58억 원 있는데, 그거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다. 빚은 연좌제다" 라고 말하며, TV,컴퓨터,세탁기에 딱지를 붙였고,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빨간 딱지를 붙였다.

 

법원 공무원들의 말을 들은 A씨는 "지난 주 로또 1등 당첨자 (729회차)가 41억이라는데 만약에 말그대로 벼락 맞을 확률로 로또 1등 당첨되도 17억 더 갚아야 하네.." 라고 말하며 절망을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가족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연들 보면 다 과장이고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그게 내 얘기였다. 나는 아롱이 (강아지) 없으면 못 사는데.. 그냥 자살할까?" 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법률상 현행 민법 98조에 의하면 반려견은 사람이 아닌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분류된다.

 

'58억 빚진' 아빠 때문에 자신의 반려견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