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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무조건 신청하세요" 매월 25만 원 씩 '4개월 동안 100만 원' 준다는 청년지원금 제도

"7월 1일까지 무조건 신청하세요" 매월 25만 원 씩 '4개월 동안 100만 원' 준다는 청년지원금 제도

 

 

 

경기도에서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생년월일(97.04.02 ~ 98.04.01)이신 경우에 해당되며,

청년 기본소득은 시·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일(수) 오전 9시부터 7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 기간이며,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은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한 데 모으고 내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서비스와 청년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공감할 수 있는

youth.gg.go.kr

 

 

 

지급시기

신청접수(6.2~7.1) -> 심사(6.16~7.13) -> 지급(7.20~)

 

 

 

지급방법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 화폐 지급되며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모바일)

그 외 28개 시군 카드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