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벌금이 끝이 아닙니다
10km 까지는 단속에 안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38조에 의하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10km 초과 운행할 대만 적발합니다.
10프로 초과가 아닌 10km 초과운행 단속이기 때문에
35km는 과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 위반 기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일반 도로와 달리 속도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적용 됩니다.
제한속도 위반은 보험료 할증까지 따라 붙는다고 하니 정말 더 각별히 운전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범칙금 말고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내는게 더 좋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분 | 과태료 (승용차 / 승합차) | 범칙금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20km/h 이하 |
70,000 / 70,000 | 60,000 / 60,000 |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0,000 /,110,000 | 90,000 /,100,000 |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0,000 /, 140,000 | 120,000 / 130,000 | 60점 |
60km/h 초과 |
160,000 / 170,000 | 150,000 /,160,000 | 120점 |
과속이 아닌데 범칙금이 날라왔을 때
아래으 해당 사이트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 교통범칙금 - 민원신청- 범칙금 메뉴를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