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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50명

"2억 넘게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PC방 영업 오픈 하루 전 '정지' 당해 좌절에 빠진 PC방 사장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pc방이 모두 영업 중지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신메뉴까지 개발하며 pc방 창업에 투자를 했던 한 사장님의 글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21일 축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피시방 사장으로 시작해서 건물주 된 썰!" 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임 덕후들의 꿈인 pc방을 창업했다며 기뻐한 작성자는 자신의 업장 사진을 공개했고, 사진 속 pc방은 지은지 얼마 안되보이는 깔끔한 인테리어의 pc방 내부가 보였고, 작성자가 직접 개발했다는 도시락과 컵밥 등의 음식도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작성자의 노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작성자는 "개업하기도 전부터 폐업할 각"이라며 심정을 토해냈다. 그는 "당초 20~21일 사이에 오픈하.. 더보기
오늘 (19일) 부터 결혼식 하객 '50명' 이상 금지, 위반시 참석자도 '벌금 300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며 내일부터는 하객 50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9일 0시부터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금지되고, 클럽 등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식장에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