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쓰레기에 '이것'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 단속해서 이렇게 버리시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일반쓰레기에 '이것'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 단속해서 이렇게 버리시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2월 28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포함해 각 제품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개의 등급을 나뉘어 본격적으로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비닐류 OTHER 라고 적혀 있느데 그 위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기가 있스빈다. 분명 분리배출 표시는 있는데 재활용은 어렵다?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은 재활용 어려움 이라는 표기를 보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 버릴 경우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문구가 있어도 표시에 따라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쓰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