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입금했을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곧바로 여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간편하게 돌려받는 법 "곧바로 여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간편하게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우리가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입금했을 때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안내하게 되는데 만약 입금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길 시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먼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여야 합니다.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여야 하고,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건에 대해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