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비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우러세를 한시적(1인12개월)으로 최대 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만 19~34세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2년 기준 1인 가구 1,166887원 이하) 이며 ,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이하 (차량가액 포함) -부모 포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