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헬스장마스크

"30일 00시부터 밤 9시 넘으면 식당,술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못 먹는다" 30일부터 밤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학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에 나섰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가 불가하고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됐다. 정부는.. 더보기
[속보] 정부 "수도권 헬스장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운영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헬스장도 운영 정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대상 범위는 수도권으로, 시행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된다. [속보] 정부 "수도권 헬스장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운영 중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