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교통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부터 과태료 2배 보험료도 2배" 7월12일 이후 변경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정리글 "이제부터 과태료 2배 보험료도 2배" 7월12일 이후 변경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정리글 보행자 통행 우선권 횡단보도 초록색 불일 때 보행자가 있을 시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대기가 있을 경우도 일시정지 횡단보도 빨간 불일 때 보행자 없을 경우 주행 가능 대기자가 있을 경우 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차량 전방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모두 건너갔을 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어린이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없더라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적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